항공기 내 난동, 소란 등 다양한 사건 사고를 뉴스를 통해 접할 때다 대응을 참 잘했다는 뉴스를 접한 경우가 많았나요?
우리나라 항공사의 경우 난동과 소란 등에 대한 대응이 아주 소극적이란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 난동 행위에 대한 대응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내용은 "항공기 내 난동 행위 대응 강화 방안"과 "항공보안 5개년 (2017년 ~ 2021년) 기본 계획"입니다.
내용의 요점은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전 경고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제압 및 구금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행위는 승객, 승무원 폭행 행위, 업무방해 행위, 음주 후 위해 행위, 조종실 집이 기도 행위, 출입문 및 탈출구 등 기기 조작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이러한 초기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항공사에 1억에서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항공보안법을 개정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항공사 차원에서 대응 수위를 높이는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테이저건 훈련까지 하고 남성 승무원을 늘린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극적 대응에서 적극적 대응으로 방향은 바뀌는 토대는 마련한 듯하나 항공사 또는 승무원, 안전요원의 대응 수위를 높여라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테이저건을 사용한다는 것도 훈련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테이저건 사용 부담이 적어야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테이저건에 의한 사건, 사고 및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항공보안법이 개정된 것도 아닐 뿐 아니라 항공보안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초기 대응을 이행한 것인지, 하지 않은 것인지 또는 적절하게 이행한 것인지, 올바르지 않게 이행한 것은 아닌지, 과잉 대응한 것은 아닌지 등 판단의 기준이 애매할 것으로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재판의 과정을 통해 결정이 될 것이고, 항공사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대응을 할 때 고민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항공사, 승무원의 대응 수위를 높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항공기 내 난동, 소란과 같은 경우에는 중범죄로 정하고 징벌적 정책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와 미국에서 한국으로 갈 때 발생된 난동에 대한 징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맞지 않다 생각됩니다.
미국과 호주 경우는 기내 난동의 경우 최대 징역 20년형,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내 난동은 물론 공항에서 난동을 일으킨 승객 명단 블랙리스트를 모든 항공사에 일괄 통보해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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