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취득한건 참 오래전이네요.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그 해 바로 취득했으니깐 횟수로 몇 년 전인가요.. 하하하
참으로 오래 전에 취득 했지만 안전 운전을 해온 듯 합니다.^^
벌점도 없고, 운전면허 정지도 없었으며, 결격기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점이 아니라 마일리지를 쌓아 볼까 합니다. ^^
무위반, 무사고를 1년간 유지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려니 전국 경찰서를 방문하라고 되어있네요.
하지만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클릭 몇 번으로 신청 할 수 가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비스 대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신청방법
1)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해서 서약서 작성 후 제출 하면 됩니다.
2)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훨씬 편리하죠
아래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eFINE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 클릭만 하면 됩니다.
https://www.efine.go.kr/licen/goodDrivingMileage/goodDrivingMileageInfo.do?subMenuLv=011200
시행은 2013년 부터 8월 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데 몰랐었네요.^^;;
내용
1. 실천내용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2. 혜택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정지일수(10점에 10일) 감경
문의 답변
Q1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1 운전자의 면허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5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Q2 1년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A2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Q3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A3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Q4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얼마동안 유지되나요?
A4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되어 면허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실천기간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 또는 인터넷으로 시청한 날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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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 여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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