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적어보네요.
자동차 운행 거리에 따라 적게 타면 자동차 보험료를 돌려받는 "주행거리 할인 특약"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라는 제도는 이제 알았네요.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는 폐지되었고,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가 생겼습니다.
서울시 마일리지 제도는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를 하면,
서울시에서는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 주는 실천운동입니다.
과거에 있던 승용차 요일제 제도는 2020년 이후 신규 가입 중단,
2020년 7월 이후 혜택 전면 폐지되고 마일리지 제도가 새로 생긴 것입니다.
요일제 대안으로 도입된 마일리지 제도는 요일하고 상관없이,
연평균 주행거리와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서 감축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목적은 자동차의 운행거리를 줄여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이 목적인데요.
불필요한 운행을 줄이면 혜택을 준다는 의미가 있겠네요.
적립한 마일리지는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를 할 수도 있고,
모바일 상품권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부도 가능하네요.
마일리지가 생기면 필요에 따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 등록하는 분(1년 미만)이시라면
가입일 기준 전년도 교통안전공단 공표 서울시 자동차 평균 주행거리와 비교해서 계산을 하며,
등록 1년 이상 된 분이시라면
최초 등록일로부터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까지의 연평균 주행거리로 계산을 한다고 하네요.
감축 인센티브로 가입 1년차는 최소 2만 포인트에서 최대 7만포인트를 받으며,
가입 2년차 부터는 유지시 1만 포인트를 받게 되네요.
2018년도 자동차 기준 주행거리 : 11,188㎞
2017년도 자동차 기준 주행거리 : 10,913㎞
질의 답변 내용에 기준 거리가 위처럼 나온 정보가 있네요.
2019년 기준 주행거리는 모르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위 거리 보다 적게 운행이 된다면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https://driving-mileage.seoul.go.kr
오늘도 안전 운전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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